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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

편집위원
직책 성명 소속기관 학술지담당분야
편집위원장/편집이사 고영 가천대학교(간호학과) 간호
문용필 조선대학교(행정복지학부) 사회복지
편집위원 남현주 가천대학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노혜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가정의학과) 의학
윤주영 서울대학교(간호대학) 간호학
이민홍 동의대학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임은실 대구보건대학교(간호학과) 간호
전병진 강원대학교(작업치료학과) 작업과학
전용호 인천대학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최종훈 연세대학교(치과대학) 치의학
한은정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
편집간사 이재은 한국장기요양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한국장기요양학회 회칙 제18조(분과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7~15인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제3조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 1. (자격)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선정기준에 준하여 회장과 차기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 2. (위원 선정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국제 전문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윤리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 3. (절차) 편집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학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장이 심의하여 선정한다. 이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 4. (임기) 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는 장기요양연구(Korea journal of Long-Term Care) 발간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한국장기요양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1) 편집에 관한 사항
    •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 (3) 논문게재료의 결정
  • 2. 학술자료의 발간
    • (1)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3. 장기요양연구의 질 관리
    • (1) 한국연구재단 평가 준비
  • 4. 출판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

제5조

본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 1.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논문심사위원은 장기요양분야에 대한 최신지견을 갖춘자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제도·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 2. (정원) 논문 심사위원 수는 영문교정위원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한다.
  • 3. (절차) 논문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학회장이나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이후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 4.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5. (특별 심사위원)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 6.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 심사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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