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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회 칙

회 칙

2013.05.24. 제정 2016.10.28. 개정 2017.04.21. 개정 2024.05.2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장기요양학회 The Korean Academy of Long-Term Care(약칭, KALTC로 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술 연구와 실천 활동을 통해 보건복지발전에 공헌한다.

제3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은 학회에서 지정한 기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장기요양 학술연구 발표
  • 2. 장기요양 정책세미나 개최
  • 3. 장기요양관련 조사연구
  • 4. 장기요양 학회지 발행 등 간행물 발간
  • 5. 국내외 기관 및 학회 등과의 학술 교류
  •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 (1) 대학 강사 및 관련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자.
    • (2)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보건, 의료, 간호, 재활 또는 장기요양관련 학문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3)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보건, 의료, 간호, 재활 또는 장기요양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장기요양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2. 준회원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자로 한다.
  • 3.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회의 사업발전에 공헌한 자로 한다.
  • 4. 기관회원은 본회의 연구 활동에 찬동하며 장기요양발전에 관심을 갖는 협회, 단체, 기업 등으로 한다.

제7조 (입회)

  • 1.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6조 제3항(특별회원) 또는 제4항(기관회원)에 의해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 2. 정회원은 회비납부 의무를 지며 회비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 3. 회원은 본회의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으며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장기요양학회의 소유로 양도된다.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다수의 부회장 임명 가능함)
  • 3. 고문
  • 4. 명예회장
  • 5. 임원
  • 6. 운영이사 15인내외
  • 7. 이사 60명 내외(회장, 부회장 포함)
  • 8. 감사 2인

제10조 (임원선출)

  •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회장과 감사 후보는 제6조에 명시된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면 된다. 다만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적이 없는 자만 후보가 될 수 있다.
  • 3. 정회원은 차기회장 및 감사의 추천과 선거권을 갖는다. 단, 정기총회 당일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는 총회 직후 처음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원으로 승인 받기까지 추천과 선거권을 부여 받지 못한다.
  • 4. 회장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7일 전까지 학회에 등록한 입후보자 가운데서 투표로 선출한다.
  • 5.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당일 본인 또는 타인의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 6.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7. 감사는 총회 참석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 8. 부회장, 임원, 운영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 9. 전임회장은 본회의 고문이 되며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한다.
  • 10. 차기회장은 임기개시 전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직능)

임원의 직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회업무를 총괄하며 주요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 임명하여야 하며,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회의에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고문은 본회의 운영과 중요 의결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하고,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 4.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 5. 임원은 총무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등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적정한 수의 이사를 추가할 수 있으며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을 겸한다.
  • 6. 운영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 7. 감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 (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2. 임시총회는 회장, 재적이사 1/3이상, 정회원 1/3이상의 요구나 감사의 요구로 개최된다.
  • 3.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7일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의결)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원선출
  • 2. 사업보고와 결산승인
  • 3.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 4. 회칙의 승인
  •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16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회 내규의 제정과 개정
  • 2.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 3. 회원의 포상 및 징계
  • 4. 총회 소집
  •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6.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제17조 (운영위원회)

본회는 회장, 부회장, 임원 및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임원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본 회의 특정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9조 (회의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회의는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권한을 회장단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20조 (재정)

  • 1. 본회의 경비는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입회비, 이사회비 및 연회비
    • (2) 보조금 및 찬조금
    • (3) 연구용역 수입금
    • (4) 수익사업 수익금
    • (5) 기타
  • 2. 각종 회비의 규모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3. 정회원의 연회비는 매년 납부하거나,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일시납은 감액될 수 있고, 그 금액과 일시납기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4.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차기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장 사무처, 위원회 설치

제21조 (사무국)

  • 1. 본 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는 총무와 이를 지원하는 직원을 둔다.
  • 3. 총무는 이사가 겸임하며 임명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4. 총무 및 직원의 보수지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2조 (총무 등의 직무)

  • 1. 총무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회의 일상 업무와 연구 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 2. 직원은 총무가 임명하고 직원은 본 회의 사무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23조 (포상위원회)

  • 1. 구성은 본 학회의 포상위원회 포상규정에 따르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2. 포상의 종류는 학술상(학술논문)과 공로상으로 한다.
  • 3. 각 포상에 대한 규정은 본 회 포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3. 5.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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